추모를 목적으로 고인의 유골을 공동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형태의 봉안 시설
2019.10.23 17:59
봉안당(奉安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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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빈소(殯所)
A:
문상객의 문상을 받기 위하여 고인의 영정이나 혼백을 모셔 놓은 장소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까지 유체를 안치시켜 놓는 장소를 말한다.
옛날에는 별채의 작은 집을 설치하여 안치하였으나, 후대에는 주로 관에 유체를 넣어서 골방 등에 안치하였다.
이 기간은 가족들이 죽은 사람이 소생할 것을 기대하여 생전과 똑같이 음식을 차려 올렸다.
요즘은 문상객의 문상을 받기 위하여 고인의 영정을 모셔 놓은 장소라는 의미로 쓰인다.
- Q: 분묘
- Q: 분골(粉骨)
- Q: 분골 용기(粉骨容器)
- Q: 부의록(賻儀錄)
- Q: 부부단(夫婦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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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고(訃告)
A:
고인의 죽음을 알리는 것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서장(書狀)을 말한다.
호상(護喪)된 자가 죽은 사람의 친척 ·친지 또는 아들들의 친지에게 알린다.
과거에는 초상의 명의(名義)로 망인의 발병 사유와 사망 연월일만 알렸으나, 오늘날에는 유족사항 ·영결식장·발인 월일시·장지 등을 덧붙여 적는다.
지금도 부고만은 한문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 간혹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거나, 순 한글을 쓰기도 한다.
- Q: 봉인(封印)
- Q: 봉안탑
- Q: 봉안탑
- Q: 봉안위(奉安位)
- Q: 봉안실(奉安室)
- Q: 봉안시설
- Q: 봉안시설
- Q: 봉안묘
- Q: 봉안묘
- Q: 봉안묘
- Q: 봉안당(奉安堂)
- Q: 봉안당
- Q: 봉안단(奉安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