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 전 부터 사망 시까지 장례준비 사항
병력이 있는 경우 |
자연사 |
사고사 |
병원 전화번호, 병명, 주치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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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병사가 아닌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 절차 준비 |
장례식장 선정(자택, 병원, 전문장례식장 등) 장례예식 소요비용 예산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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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기록, 영장사진, 지인연락처, 각종 증명서 준비 (참전유공자증, 무공수훈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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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
112 또는 119(병원 이송 요청) 자택에서 치르는 경우 왕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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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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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7부)발급 사고사인 경우 1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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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안치 또는 자택 안치 |
● 취약계층 지원 제도 확인 사항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2)생계 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화장비용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75만원 지급
※ 문의 : 129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한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구비서류는 종례에 따라 상이)